대한민국 예술문화가 살아숨쉬는 한국예총 제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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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987년 05월 01일 제정
1996년 03월 31일 개정
2000년 03월 13일 개정
2003년 08월 01일 개정
2004년 02월 05일 개정
2009년 10월 07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일괄개정
2013년 05월 16일 일괄개정
2013년 07월 16일 일괄개정
2019년 02월 19일 일괄개정
2020년 01월 0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제천지회(약칭 : 제천예총)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지회는 제천시에 둔다.


제 3 조(목 적)

본 지회는 제천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향토예술의 창달로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

① 본 지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제천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간의 예술문화정보 교류사업
5. 지역예술문화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6. 예술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7. 기타 본 지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② 전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단 체

제 5 조(구 성)

① 본 지회는 한국예총 회원단체가 인준한 3개 이상의 협회지부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② 한국예총의 회원단체에서 인준한 신설지부는 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6 조(회원단체의 권리)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회원단체의 의무)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징 계)

① 지회장은 지회의 회원단체 또는 임원중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1. 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본 지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4. 한국예총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 하였을 때
5. 회원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심한 갈등을 조장 할 때
② 전항의 경우 본 연합회장 (지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포함)이 현장실사서를 작성하여 본 지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③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제 9 조(특별회원)

① 본 지회에는 공익단체나 개인 등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입회비 및 월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단체 100만원 이상, 개인 10만원 이상
2. 월회비 : 개인 1만원 이상
② 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는 본 규정 제6조(회원단체의 권리), 제7조(회원단체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단 , 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 원)

①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인
2. 수석부지회장 1인
3. 부지회장 3인(지회의 규모, 운영상 필요에 따라 증감)
4. 이 사 약간 명
5. 감 사 2인(3인 이내)
② 본 지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한다.


제 11 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①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는 회원단체의 정회원으로서 소속 회원단체장의 후보 추천을 받거나 대의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회장은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지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 궐위 시 지회장직을 대행하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④ 지회장은 회원단체 지부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의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유사단체의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사항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⑤ 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및 회원단체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단체 임원중에서 회원단체장이 약간 명을 천거하여 선임하며 회원단체별 동수로 한다.
⑥ 당연직이사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된 때에는 신임회원 단체장, 신임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천거할 수 있다.
⑦ 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 12 조(임 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고, 감사와 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직 무)

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지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를 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총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총회구성)

본 지회의 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5 조(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 13조(직무) 4호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6 조(부의사항)

본 지회의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운영규정’의 개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 17 조(정족수)

본 지회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 18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도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회와의 직접적인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9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직무) 4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① 항 제1호, 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석부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③ 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지회장이 의장이 되며 수석부지회장이 궐위 시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 20 조(구성 및 소집)

① 본 지회의 이사회는 제11조 ⑤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 대리참석은 할 수 없다. 감사와 사무국장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지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개회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3조(직무) 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1 조(부의사항)

본 지회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및 내규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2 조(정족수)

본지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회와 관련된 사항
3. 판결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나 에총 상급단위에서 징계 중인 자




제 6 장 재 정

제 24 조(세입 등)

①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②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본 지회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5 조(감 사)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대한 사항을 년 1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충청북도 연합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26 조(사무국)

①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27 조(사무국장 등)

① 본 지회의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하여 신임사무국장은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한국예총취업관리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 28 조(보 수)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 수행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9 조(해산 등)

본 지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회의록
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서류


제 30 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①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 변경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합회를 경유하여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규정 변경사유서
2. 개정될 규정
3. 신·구 조문 대비표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③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 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 31 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지회 현황(각 회원단체 회원명부 포함)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충청북도연합회에 보고한다.


제 32 조(준 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예총 연합회(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 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시행과 함께 특별시, 광역시, 도지회(지회)는 이 규정에 따라 연합회 명칭변경 등 지역연합회(지회)의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2014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3년 2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8년 제3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하되 각 지회는 우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즉시 시행하고 2019년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