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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회(회칙)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제천시지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단체는 한국국악협회 제천지부(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제천시에 두고 각 분과를 둘 수 있다.
단,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을 하되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목 적) 본 회는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향상과 문화적 유산의 보호육성을 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예술의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1.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국악예술의 조사연구 및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②. 상부 또는 정부 건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국악예술인의 양성 및 교도에 관한 사항
④. 국악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⑤. 국악예술 단체의 육성 및 공연에 관한 사항
⑥. 국악예술 창작문헌 고증 및 가사 가요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⑦. 국악상 제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위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3.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부당한 처벌을 할 수 없다.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악예술인 및 국악학술연구 사업에 관여하는 자로 다음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 1년 이상 준회원인 자 또는 국악예능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해당 임원 또는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국악예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본회에 입회 한자로 하며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해당 임원 또는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지부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3. 원로회원
원로회원은 국악사업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국악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해당 임원 또는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1. 결의권 및 동의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상벌)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회원에게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본회의 목적사업을 방해했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3.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④. 제명
⑤. 견책
⑥. 경고

제9조(회원의 탈퇴) 임원은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 시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2명
3. 상임이사 1명
4. 이사 및 분과별 1명
5. 감사 2명

제11조(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 (선임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목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기)
1. 이사장과 이상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직무)
1. 지부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지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장, 부지부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부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조 및 제2조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느느 이사장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기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조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자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총회)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대의원)
1. 총회의 대의원은 본회 정관 제7조 의무를 이행한 자로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배정하며 총회 개최 7일 전에 통지한다.
2. 분과위원회별 대의원 배정 및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족수)
1. 총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장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전에 제출해야 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부의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설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이사)으로써 구성한다.

제22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3조(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 및 위임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비심의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 제의안에 관한 사항
4. 보결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5.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6. 고문추대 및 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회분회 및 지회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0. 제규정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설치) 본회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창악분과위원회(찬소리, 남도민요, 향토민요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 기악분과위원회(정악, 민속악, 아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3. 민요분과위원회(경기소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 무용분과위원회(고전무용, 민속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5. 국극분과위원회(창극공연단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6. 농악분과위원회(농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7. 시조분과위원회(시조, 가곡, 가사, 범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8. 문예분과위원회(문예, 창작, 교육,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9. 민속연희분과위원회(민속극, 민요극, 인형극, 민속놀이, 꼭두각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0. 가야금병창분과위원회(가야금병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1. 고수분과위원회(북, 장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2. 서도소리분과위원회(서도소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 정,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호선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단, 이사가 정, 부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27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한다.
기본자산은 총회에서 설정한 자산으로 하고 기타자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기본자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시 보고한다.

제28조(처분) 기본자산은 임대, 처분, 증설 기타 차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세입)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금
2. 보조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사무국장) 이사회의 지시흫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4조(직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6조(예산) 본회르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구성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경릐하고 총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상부단체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회의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한다.

제38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각각의 재적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사업계획 및 결산서)
1. 본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총회 보고한다.
2. 본회는 연2회 사업현황(6월 말 및 12월 말 현재의 것을 각각 7월15일 및 익년도 1월15일 까지)을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0조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회, 지부, 해외지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별 대의원 배정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
7.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과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 본회 정관에 따른 세부사항(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규칙으로 한다.

제42조 기타 정관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상부단체의 정관 해석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1조 본 정관은 1985년 03일부로 시행한다.
(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