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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협회(회칙)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천시지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한국문인협회 제천지부로 『제천문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제천시에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문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외부와의 문학 교류를 촉진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문학 동인지 연 2회 발간
② 문학인의 권익 옹호
③ 문학행사 및 저변 활동
④ 지역 문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전형위원의 작품심의를 거쳐 년2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인준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 운영에 참여하고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②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③ 총회 및 임시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④ 본회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며, 원고를 적시에 제출할 의무

제7조(징계) 본회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주의 환기)와 제명(회원의 자격 박탈)으로 한다.
① 제6조의 의무를 위배한 회원(1년 이상)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회원
③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회원

제 3 장 임 원

제8조(구성)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
③ 사무국장 1명
④ 총무 1명
⑤ 편집장 1명
⑥ 감사 2명

제9조(선출 및 임명) 임원 선출 및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자격은 본회에서 7년 이상 활동하고 등단 후 7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단, 본회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 총무, 편집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 위원장은 분과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재임 할 수 있다.

제11조(자격 및 임무) 임원의 자격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연장자 순).
③ 사무국장은 회원 명부 관리, 회의 소집과 운영, 각종 행사 추진, 사업 계획 및 집행 등 회의 전반적인 업무 처리를 한다.
④ 총무는 회의 재산 관리, 재정 업무 처리, 결산 서류 작성 등 회계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⑤ 편집장은 동인지 원고 수집, 편집, 교정 등 동인지 발간까지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회무전반과 회계사무 처리사항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자로서 본회에서 25년 이상 활동한자 중 만75세 이상인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원로로서 대우하며 회비를 면제한다.
자문은 본회의 회장으로 활동한자를 모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원 윤리 등 중대사 결정시 자문을 구한다.

제 4 장 기 구

제13조(분과)
① 시분과. 시조분과 . 수필분과. 낭송분과. 소설분과.
② 분과 회원은 5명 이상의 요구와 총회 의결로 하며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 위원장은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전형위원 및 학습위원)
① 전형위원 및 학습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단, 회장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은 신입회원의 입회를 심의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학습위원은 회원의 창작활동을 도우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④ 전형위원 및 학습위원 선출은 총회에서 호선으로 한다.

제 5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하며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총회는 12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원의 요구에도 1개월 이상 지연 시 감사가 소집 할 수 있다
② 월례회는 2개월에 1회 소집한다.

제17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 회원 수에는 위임장(구두 통보 인정)을 제출한 회원 수를 포함한다.

제18조(안건)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임원 및 전형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⑤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⑦ 회원의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탈퇴 및 제명은 총회 의사록과 제천문학지에 게재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수입)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지원금, 찬조금, 광고료,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필요시 임시회비를 거출할 수 있으며, 회비는 월1만5천원으로 하고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제20조(지출) 제 경비는 본회의 목적을 위한 일에 지출하며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증빙서를 보관한다.

제 7 장 경 조

제21조(경사) 본회는 회원이 등단했을 때와, 첫 작품집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할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축하 패 및 기념패를 증정한다. 출판기념회 시는 꽃다발도 겸하여 증정한다.

제22조(공로) 본회의 회장, 사무국장으로서 무사히 임기를 마쳤을 경우 공로패를 증정한다.

제23조(애사) 회원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에 2회 한하여 조화로써 조의를 표한다.

제24조(장례지원) 회원 본인 별세시 제천문인협회 문인장으로 지원하여 고인에게 조의를 표한다.

제 8 장 부 칙

제2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부 칙(1996.5.31)
(1) 본 정관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단, 1996년도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08.1.30)
(1) 본 정관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4)
(1) 본 정관은 2012년 2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2.14)
(1) 본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각 분과를 신설하고 초대 분과위원장은 2015년 12월까지로 하고 차기임기는 임원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국대회, 문학비 제작설치 등 유사 큰 행사시 행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2016.12.16 개정)
(1) 본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강조조항, 제6조 ④항. 제7조 ①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제명한다.

부 칙 (2018.12.22. 개정)
본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