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술문화가 살아숨쉬는 한국예총 제천지회

홈으로 회원단체소개 bracket 미술협회 bracket 미술협회(회칙)

미술협회(회칙)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제천시지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제천지부(약칭. 제천미협)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실은 제천시 관내에 둔다.

제3조(목 적) 본 협회는 민족미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 협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시 문화발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3. 기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규대학(4년제) 미술과를 졸업하고 만 3년 이상 작품발표 실적이 있는 자.
단 행정 분과는 미술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 3년 이상 미술행정 분야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단, 타 분야 전공 시 만 5년 이상의 작품 발표 실적이 있는 자.)
2. 정규 전문학교 및 초급대학 (2년제)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만 6년 이상 작품발표 실적이 있는 자. 단 행정 분과는 미술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 6년 이상 미술 행정분야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디자인 분과는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 6년 이상 디자인분야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그 외 비학부 출신으로 9 년 이상 작품 활동 실적이 있는 자.
- 개인전 (2년 경력으로 인정/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최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부스전 및 아트페어는 제외됨)
4. 미술교육원 6년 이상 수료한 후 3년 이상 작품발표 실적이 있는 자.
5. 전통공예 분과는 비학부 출신의 경우 만 9년 이상의 작품발표 실적이 있는 자.
6.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재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단, 한국미술협회 및 지회(부)가 주최하는 공모전에 입상경력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7. 명예 회원 : 사회 각계 인사 중 본 협회의 발전에 후원 및 공헌할 수 있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준회원 포함) 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본부 및 타 지부와 이중 등록된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명예 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한국미술협회비는 만 70세 이상인 자 중 회원가입 만 25년 이상인자, 장애4급 이상, 국가유공자, 3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자는 회비가 면제된다.)
(고문.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회비가 면제된다.)

제8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1. 정해진 서식에 의거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재청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정례회에서 의결한다.
2.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징 계) 본 협회의 설립목적 및 정관을 어긴 자, 또는 제7조의 의무를 수행치 않은 자는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징계한다.
* 제 명
(1) 정관 및 제 규정을 이행치 않은 자
(2) 각종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
(3) 협회 정기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입원 및 해외여행,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는 제외) 연속 3회 출품하지 않는 자
(4)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불미한 행위를 한 자
(5) 협회의 정기전에 표절작을 출품한 자
* 권리정지 및 견책
(1) 위 제명에 대한 사항 (1호-5호)보다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포 상) 본 협회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 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 부 장 : 1명 (이사직 겸임)
2. 부지부장 : 2명 (운영/기획. 이사직 겸임)
3. 이 사 : 12명 내외 (각 분과위원장)
단, 해당분과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분과에서 선임할 수 있다.
4. 사무국장 : 1명 (이사직 겸임)
5. 행정사무차장 : 1명 (이사직 겸임)
6. 감 사 : 2명 (회계감사 1명 행정감사 1명)
7. 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 12 조 (고 문) 본 협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천거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만 70세 이상으로 본 협회에서 20년 근속 활동 및 지부장을 역임한 자.
2. 만 75세 이상으로 본 협회에 20년 근속 활동 및 지대한 공이 있는 자.
3. 고문. 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정기전에 2년에 1회 이상의 참여로 직책을 유지 할 수 있다.
4. 제명, 견책, 등의 사유로 활동이 불가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자문) 본 협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천거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으로 본 협회에서 20년 근속 활동 및 지부장을 역임한 자
2. 만 70세 이상으로 본 협회에서 20년 근속 활동하여 지대한 공이 있는 자
3. 만 70세 이상으로 본 협회에서 25년 활동하여 지대한 공이 있는 자
4. 자문 위원은 본 협회의 정기전에 2년에 1회 이상의 참여로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5. 제명, 견책 등의 사유로 활동이 불가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 14 조 (임원 선출)
1. 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 한다.
단, 선출방법은 단위후보 (지부장, 감사)로 하여 선출하며 투표방법은 비밀투표 한다. (기타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협회 선거법에 준한다.)
2. 부지부장, 이사 및 사무국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의장단에서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전 제11조의 임원은 중앙(한국미술협회본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15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지 부 장) 지부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부지부장) 부지부장은 운영 및 기획을 하며,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순위는 운영, 기획으로 한다.)

제 18 조 (이 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 19 조 (감 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20 조 (사 무 장) 사무국장은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고 사무차장은 이를 보좌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1 조 (구 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준회원 포함)으로 구성된다.
(단, 중앙총회 시 대의원을 파견, 참석대의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등을 가진다)

제 22 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3월 이내(중앙은 4월)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 제청이나, 회원 5분의 1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부여 사항) 총회에 부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4 조 (정 족 수)
1. 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3. 총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4.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사무국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자 메시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5 조 (구 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26 조 (소 집) 이사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 27 조 (부의 사항) 이사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단, 동일 안건이 3회 이상 부결될 시 재 상정할 수 없다.)
4. 회원입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라도 중대사항은 임시총회의 의결을 걸친다.

제 28 조 (정 족 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 성하여 회의 전에 사무국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자 메시지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징계는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9 조 (종 류)
1. 본 협회는 1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01) 한국화 분과위원회
(02) 서양화 1분과위원회
(03) 서양화 2분과위원회
(04) 조소 분과위원회
(05) 공예 분과위원회
(06) 서예 분과위원회
(07) 디자인 분과위원회
(08) 문인화 분과위원회
(09) 수채화 분과위원회
(10) 대내외협력 분과위원회
(11) 홍보전시운영 분과위원회
(12) 국제교류 분과위원회
2.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과위원의 분과를 확충할 수 있으며, 기획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부의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운영 및 회원 가입원서 심사 등 분과에 관한 사항을 결의, 이사회에 제의한다.

제 31 조 (소 집)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제 32 조 (세 입 금)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을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연 회 비 : 120,000원
2. 입 회 비 : 100,000원
3. 전시회비
4. 보 조 금
5. 찬 조 금
6. 기타 수입금

제 33 조 (회계 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되, 단위행사는 사업종료 후 사안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에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1992년 12월 일 총회의 인준을 얻어 발효한다.
회칙개정 2003. 01. 28. - 제10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04. 02. 13. - 제11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05. 01. 14. - 제12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06. 01. 13. - 제13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09. 02. 05. - 제16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10. 01. 08. - 제17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12. 01. 13. - 제19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12. 12. 07. - 2012. 12. 임시총회
회칙개정 2014. 01. 10. - 제20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15. 01. 09. - 제21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15. 12. 11. - 제22차 임시총회
회칙개정 2016. 01. 08. - 제23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17. 01. 13. - 제24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19, 02. 15. - 제26차 정기총회
회칙개정 2020. 01. 10. - 제27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