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술문화가 살아숨쉬는 한국예총 제천지회
회원단체소개 음악협회 음악협회(회칙)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제천시지부 정관
1985년 1월 10일 제정
2001년 6월 26일 2차 개정
제1조(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제천지부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제천시에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음악활동의 활성화 및 지역 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가. 연주 및 창작활동에 관한 일
나. 음악 학술 연구에 관한 일
다. 음악교육에 관한 일
라. 예술단체와의 교류와 회원의 친목도모에 관한 일
제5조(회원자격과 입회)
가. 본회의 회원은 제천시ㆍ단양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음악을 전공하였거나 또는 음악교육 활동, 음악 연주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나. 본회의 입회는 본인의 가입 신청에 의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가.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단, 피선거권은 가입 인준 후 1년이 경과된 회원이라야 취득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나.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 사항의 이행
다. 회비 납부
제8조(징 계)
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 의견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회의 제반 질서를 혼란하게 할 때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나.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견책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지부장 1인
나. 부지부장 2인
다. 사무국장 1인
라. 조직ㆍ홍보분과 위원장 1인
마. 성악분과 위원장 1인
바. 기악분과 위원장 1인
사. 국악분과 위원장 1인
아. 학원분과 위원장 1인
자. 감사 2인
제10조(고문) 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선출)
가. 임원 중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선거 관리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임원 중 부지부장 및 이사는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무)
가. 지부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지부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수석 부지부장은 연장자로 한다.)
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와 본회의 세입, 세출의 예산, 결산을 처리한다.
라.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의 업무와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사항을 감사한다.
가. 예산 수립 및 집행
나.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가항 및 나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에 대한 임원회, 총회에 시정 요구
라. 다항의 보고를 하기 위한 임원회의 소집 요구
제15조(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소집)
가. 정기총회는 연1회,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임원의 3분의 2,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라. 소집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부의사항)
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정관의 개정
4) 임원선출
5) 회원 인준, 징계
6) 기타
나. 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ㆍ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한 권한 사항
6)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7)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제18조(정족수)
가.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임원회는 구성원 2분의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세입)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가. 회 비
나. 보조금
다. 찬조금
라. 기 타
제20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22조(포상 자격 및 결정)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회원 및 비회원 중 임원 3분의2 이상의 추천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포상한다.
제23조(추천 서류) 포상 대상자의 추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공적조서 1부
나. 포상 추천자 명단 1부
제24조(포상 종류)
가. 공로상 : 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로 한다.
나. 창작상 : 연주 및 창작활동에 실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다. 공로ㆍ감사장(패) : 본회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